[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 심문 다음날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윤 대통령 측은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20일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양측에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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