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보안관 [사진제공=금천구]
여성안심보안관 [사진제공=금천구]

[헤럴드경제 = 안다정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최근 급증하는 몰래 카메라 촬영 범죄 및 여성혐오 범죄 예방을 위해 8월부터 4개월간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한다고 4일(목) 밝혔다.2인 1조로 구성된 여성안심보안관은 공공기관·지하철역 화장실, 개방형 민간건물 화장실 50여 곳과 지하철역 3곳 등을 점검한다.필요한 경우 점검대상지를 더 늘릴 예정이다. 또 민간건물 건물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여성안심보안관은 주 3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검 장소를 방문해 모든 전자기기의 전자파를 탐지하는 휴대용 장비로 몰카 설치여부를 점검한다.여성안심보안관은 또 복합쇼핑몰이나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고정설치 은닉카메라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의한 불법 도촬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도 진행한다.한편 금천구는 여성안심생활권 조성을 위해 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다.안심귀가스카우트는 늦은 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도보동행 귀가서비스 진행한다. 지난해부터 서비스 대상을 청소년 남녀까지 확대했다. 서비스 신청은 다산콜센터 120이나 구청 상황실 (2627-2414)로 하면 된다.구는 또 여성의 긴급도피 및 즉각 신고가 가능한 여성안심지킴이집 14곳을 운영 중이다. 여성 1인 가구 등이 안전하게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무인택배보관함 여성안심택배함도 6곳에 설치했다. 모두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단, 택배함의 경우 48시간이 초과될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금천구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여성안전대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은 여성에게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