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5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기소휴직을 명령했다. 사진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국방부는 25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기소휴직을 명령했다. 사진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는 25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박 총장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지난달 보직해임하고 이달 6일에는 기소휴직을 명령했다.

국방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총장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날부로 기소휴직 명령을 내렸다.

다만 박 총장의 보직해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의 선임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뿐이라 심의위 자체를 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가 보직해임되면 자동 전역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재 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들 재판 또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다.

군에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legend19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