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아온 유명 목사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개신교계 매체 뉴스앤조이에 따르면 문제의 A 목사는 “젊은 시절 나의 큰 실수”라며 “모든 것을 깨끗하게 인정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산다고 해도 과거에 지은 죄도 죄악”이라고 말했다.
A 목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7세이던 여성 B(28)씨에게 수차례 성관계를 가질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아왔다.
B씨가 계속해서 관계를 거부하자 ‘인생이 망한다’라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러나 상습범죄 등 요건이 더해지면 시효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A 목사는 처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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