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조아서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부산시교육감재선거의 거소투표신고와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제도다.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인 중에 부산시 밖에 사는 곳을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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