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박남서 영주시장
박남서 영주시장

[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3일 오전 1호 법정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

박 시장은 그동안 재판을 통해 “통상 관례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전화 홍보를 진행하며 금품과 음식을 제공하고 또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박 시장의 직이 상실됨에 따라 영주시는 내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현 이재훈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박 시장은 대법원 선고가 있는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집에서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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