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자신이 세월호 구조에 참여한 잠수사인척 하면서 세월호 내부에 사체가 가득한데 담당자들이 이를 수습못하게 막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유포한 30대 회사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5부(부장 안권섭)는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짜로 대화를 만들어내 허위사실을 유포, 구조당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30ㆍ회사원)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세월호의 침몰 사고를 듣고,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된 자원봉사자와 그의 지인 역을 동시에 맡으면서 “세월호 안에 라이트를 비출것도 없이(시신이) 가득하다. 그런데 (수습)하지 말란다. 개XX들…” 등의 내용을 담은 대화창을 만들어 이를 그림파일로 저장했다.
이후 그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이를 전체공개로 게시해 목포지방해양경찰청장 및 소속 해경요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에 이어 자신의 휴대폰 두 대를 공장초기화해 증거를 인멸하고 한 대의 휴대폰을 버스에 버리는 등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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