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7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납치해 흉기까지 휘둘러 체포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이같은 일을 벌인 7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의정부시에서 과거 교제했던 60대 여성 B 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약 40km 떨어진 포천시 이동면의 한 공터로 이동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둘러대고 포천시의 한 막걸리 판매점에 들어가 직원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A 씨가 이를 막고 강제로 차에 태웠다.
이에 판매점 직원이 112에 신고,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포천시 이동면의 한 공터에서 A 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그를 검거했다.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베여 출혈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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