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자치행정 모델 도입 정책 포럼‘ 개최
[헤럴드경제(울릉)=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과 전남 신안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등 3개군 섬 지역 주민들이 국회에 모였다.
이들 3개군 주민들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섬 지역 자치행정 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울릉·신안·옹진군,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방자치 연구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해 섬 지역에 특화된 지방자치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릉군에서는 남한권 군수를 비롯해 울릉군의회, 이장연합회, 관내 기관단체, 주재 기자 등이 참석해 포럼의 주요 논의에 함께했다.
특히 울릉도 주민들은 장거리 이동이라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해 섬 자치행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었다.
울릉·신안·옹진 3군(郡)은 지난 2024년부터 섬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에 부합하는 자치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새로운 자치행정모델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했다.
3군의 연구과제를 수탁한 한국행정연구원은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과 특별법안 연구를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다.
포럼에서는 섬 특화형 자치행정제도를 향한 열망을 담은 내빈, 참석자들의 구호 제창 퍼포먼스와 전문가 주제발표, 토론 등이 이어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섬 지역에 특례를 주는 특별법 제정 방향으로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특례·자치입법권재정특례 확대 ▲재정특례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특별자치군 설치를 위해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사례처럼 설치법 제정 후 단계적 규제특례 추가 방식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가칭)섬 지역 특별기초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옹진·울릉·신안 특별자치군이 설치되면, 3개 지자체에 ‘규제특례도서’ 개념을 도입해 중장기 종합발전을 구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자치군 설치 후 필요한 규제 특례를 선별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기 제주대 명예교수는 특별자치군이 광역 단위 시·도 산하가 아닌 국가 직속 자치단체로 소속돼야 한다고 했다. 또 특별자치군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옹진·울릉과 신안을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존처럼 광역시·도에 특별자치군이 소속되면 새로운 권한이 생기기 어렵다”며 “옹진과 울릉은 재정 지원 측면, 신안은 특례를 통한 자율권 강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별자치군 설치 법안의 입법이 어렵다면, 기존 법안을 개정해 활용해야 한다”며 “기존 재원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재정 총량을 늘리고, 규제를 풀기 위한 권한 강화로 가야 한다”고 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특별자치군 설치와 특례 부여 과정에서 타 법과 중복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먼섬 지원 특별법, 서해5도 지원 특별법 등이 그 예시다. 하 팀장은 “섬 실태 조사를 위한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유인섬과 지번이 없는 무인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경복 옹진군수, 남한권 울릉군수,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해 배준영(국,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신정훈(민, 전남 나주시화순군)·서삼석(민,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상휘(국,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나경원(국, 서울 동작구을)·손명수(민, 경기 용인시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울릉군뿐만 아니라 모든 섬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안군, 옹진군과 협력해 섬 지역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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