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북경주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 씨를 포함한 3명을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 말~3월 초 북경주새마을금고 선거인 4명에게 현금 60만 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측은 ‘이들의 추가적인 금품 제공 행위를 밝히기 위해 해당 금고의 모든 선거인에게 자수 권유 문자를 3차례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밝히는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금품을 받은 사람도 형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받은 금품을 반환하고 자수하면 처벌이 감면될 수 있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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