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범 가능성, 도주 우려 높아”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에 대한 엄정 대처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음주 운전 과 무면허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상습음주 운전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무면허 상태로 영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이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적발됐다.
A 씨는 적발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특히,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자로써 집행유예 기간에 적발돼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됐다.
윤태영 영주경찰서장은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들에 대한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구속수사, 차량압수 조치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 등 예방을 위해 단속 또한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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