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소유주식 현황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대형 비상장사들은 정기 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를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직전연도 말 자산 5000억 원 이상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 자산 1000억 원 이상 회사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원 해임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비상장사는 추가로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겠다”며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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