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신건호 기자] 전남 여수시가“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문자 스미싱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관내에“폐기물관리법 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관공서 사칭 스미싱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수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개인 문자서비스로는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관공서 사칭 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자원순환과 클린기동팀(☎061-659-2392)이나 해당 부서에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청 어플‘시티즌 코난’등을 설치해 예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 침해대응센터인‘보호나라’를 통해 스미싱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링크를 눌렀을 경우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또는 불법스팸대응센터(☎118)나 경찰서(☎112)를 통해 대처하도록 했다.
gu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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