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는 16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 검사는 자신의 SNS에서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과 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 검사는 또 2022년 9월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할 시간이 어딨냐.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 Prosetitute”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Prosetitute’는 이 게시글에 앞서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이미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당시 이슈가 되는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평가로 특정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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