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모욕성 발언을 하고,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도 왜곡 발언을 한 한신대 교수가 파면됐다.
한신대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수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회학과 윤모 교수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지난해 9월 사회학 수업 도중 “사실 위안부가 강제 징용됐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 팔려 갔다는 게 자기네 아버지와 삼촌이 다 팔아먹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그는 또한 “제주 4·3 사건은 공산 폭동”이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도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비주류 시각을 소개하려던 맥락이었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이와 별개로 윤 교수가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며, 파면 사유에 포함시켰다.
한신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85년간 한국사회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걸어온 한신대의 정신에 합당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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