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청주의 한 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가 특수학급 중학생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폭행을 가한 학생은 결국 강제전학키로 결정됐다.

2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달 18일 남학생 B군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맞았다.

B군은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자신의 일상생활 지도에 B군이 불만을 품은 것을 알고 타이르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A 교사에 대한 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A 교사와 B군을 분리 조처한 뒤 최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군의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