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사위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항공사에 사위를 부당하게 취업시켜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동시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취업시킨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사자인 딸 문다혜 씨와 전 사위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적합한 임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항공업 관련 경영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는 단순히 뇌물을 받는 수동적인 지위에 그치지 않고, 이 전 의원에게 받을 경제적 이익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등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대통령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사위의 채용 과정과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채용 이후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했고, 재택근무 명목으로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월급여 800만원에 상무 직급, 월 임대료 350만원 상당의 주거비를 제공받았는데 이는 타 항공사에 비해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부연했다. 안세연 기자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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