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만표 변호사(57·수감중ㆍ사진)가 법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변호사의 법률대리인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 측은 10억원 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 측 법률대리인은 ”조세포탈 혐의 대부분은 다 인정하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 구체적 수임 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심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홍 변호사의 법무법인을 탈세 혐의로 기소한 사건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검사장 출신인 홍 변호사는 검찰에 청탁해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서 3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지난 20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홍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 4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작년 8월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을 떠난 직후인 2011년 9월에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측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있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사건 수임내역을 축소해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수임료 총 36억5636만원을 누락하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 15억 5314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정 전 대표에게서 수사 무마 명목으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45) 씨도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정 전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로 받은 게 아니라 단지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