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수원지검 형사2부(명점식 부장검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새누리당 노철래(66) 전 의원을 10일 구속 기소했다.
노 전 의원은 2014년 경기 광주시장선거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양모(68)씨에게서 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2012년 3월∼2013년 9월 여섯 차례에 걸쳐 1억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새누리당 시장 후보 공천에서 탈락했다.
돈을 건넨 양씨와 양씨에게서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별도로 500만원을받은 당협 관계자 이모(52)씨 등 2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노 전 의원을 구속 수감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