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해외주식 양도세’ 납부의 달

서학개미를 위한 절세 상식 총정리

전체 손해라도 해외주식 이익은 과세

해외 ETF도 해외주식처럼 세금 부과

양도세 아끼려면 年250만원씩 차익 실현

가족 증여 후 매도, 실제 ‘증여’ 입증해야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지출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이제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남 얘기 같아도 이웃들의 사례를 읽다 보면 내게도 적용할 수 있는 절세의 힌트를 자연스럽게 얻게 될 거예요. 절세 전문가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세금 고민을 ‘이왕 낼 세금 상담소(이·세·상)’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김동섭 씨는 국내 주식에서 1억원 손실을 본 후 미국 주식과 ETF로 갈아타 5000만원 수익을 냈다. 아내는 세금 줄이는 매도 방법을 조언했지만, 김 씨는 여전히 ‘마이너스’인 전체 잔고를 보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결국 이듬해 5월, 1000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동섭 씨.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지난해 김동섭 씨는 국내 주식에서 1억원 손실을 본 후 미국 주식과 ETF로 갈아타 5000만원 수익을 냈다. 아내는 세금 줄이는 매도 방법을 조언했지만, 김 씨는 여전히 ‘마이너스’인 전체 잔고를 보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결국 이듬해 5월, 1000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동섭 씨.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여보, 그러니깐 내가 미국 주식 한 번에 팔지 말라고 말했잖아. 5월에 양도세 신고할 거 없다더니 세금이 1000만원이나 나왔어!

#. 이달 들어 김동섭 씨(43)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 지난해 김 씨는 국내 주식에 2억원을 투자했지만 주가가 반 토막 나면서 그해 5월 1억원의 손실을 보고 ‘눈물의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그는 미국 주식과 QQQ와 같은 미국 ETF로 갈아탔고 같은 해 다행히 5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밤마다 오르는 미국 주가를 보며 기분이 좋아진 김 씨. 그럴 때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조언했다. “여보, 양도차익은 250만원씩 나눠서 매도해야 세금 덜 낸다니까 제발 한 번에 다 팔지는 말어.”

김 씨도 해외주식에 세금이 붙는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전체 잔고가 마이너스이니 세금은 안 내도 될 거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틈날 때마다 조금씩 팔며 손실을 메우려 했다.

그러던 이듬 해 5월, 1000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동섭 씨 씨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자초지종을 알고 싶었던 동섭 씨가 파란 잔고 화면을 들고 세금 전문가 ‘국세언니’를 찾아갔다.

Q. 작년 주식 성적표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손해인데 왜 올 5월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 동섭 씨처럼 국내 주식에서는 손해를 봤지만, 해외 주식에서 수익이 난 경우라면 이런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개인투자자(소액주주)가 장내 거래로 매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해외주식에서 수익이 났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즉, 2024년에 해외주식을 팔아 수익이 발생했다면 전체 투자 성적이 손해였더라도 해외주식 수익에 대해서는 2025년 5월(올해 5월)에 반드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거죠.

Q. 국내주식에서 손해 본 게 더 큰데, 왜 해외주식 이익에서만 세금을 내는 건가요?

A. 손해를 봤는데도 세금을 내야 한다면 누구라도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법은 ‘전체 손익’을 한꺼번에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 주식끼리만 손익을 통산할 수 있어요. 즉, 애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국내 상장주식(소액주주가 장내거래한 경우)에서 생긴 손실은 해외주식 이익과 합산해서 세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손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 대상인 손실’이어야만 효과가 있는거죠.

결과적으로 국내 주식에서 아무리 큰 손실을 봤어도 해외주식에서 이익이 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Q. 그렇다면 해외주식 중 어떤 건 이익, 어떤 건 손해인 경우에도 손익을 상계할 수 있나요?

A. 네, 해외주식끼리는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종목별로 손익을 각각 계산하지만, 같은 해(1월 1일~12월 31일)에 매도한 해외주식들끼리는 손익을 합산해서 전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 고수들은 이 손익통산을 세금을 줄이는 전략으로 잘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를 팔아서 5000만원의 이익이 났고 다른 미국 주식에서는 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두 종목을 같은 해 안에 모두 매도하면 이익과 손실이 상쇄되어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즉, 세금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거죠.

Q. 과세 대상 주식을 잘 알아둬야겠네요. 국내 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주식시장(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동섭 씨와 같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해당하는 사례이죠.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첫째,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이거나 소액주주라도 장외에서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둘째, 비상장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KOTC(한국장외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세법상 일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Q. 그렇다면 과세 대상인 ‘해외주식’이란 정확히 어떤 주식을 뜻하나요? 가령 미국 증시에 상장한 쿠팡은 한국 회사인데 미국 주식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해외주식 기준이 헷갈려요.

A. 먼저 기본적으로, 거주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주식의 기준은 ▷애플, 테슬라와 같이 외국 기업이 발행하고 국내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쿠팡처럼 국내 기업이지만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뜻합니다.

이렇게 상장된 시장이 국외인 경우에는 ‘해외주식’으로 간주돼서 해당 주식을 팔아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해외에 상장된 주식’은 모두 해외주식으로 분류된다고 보면 됩니다.

Q. 해외에 상장된 ETF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A. 네, 해외 상장 ETF도 해외주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요즘 QQQ, SPY, SCHD처럼 미국 ETF에 투자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ETF도 해외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국내 ETF와 과세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해요. 국내 ETF는 매매차익은 비과세지만, 분배금(배당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반면, 해외 상장 ETF는 ‘해외주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도 차익 전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ETF를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총 22% 세금이 붙는 거죠.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내주식과 다른 점이 있나요?

A.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은 국내주식과 기본 구조는 비슷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세율부터 살펴보면, 국내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보유 종목에 따라 10~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단일세율 20%가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추가되어 총 2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신고 방식입니다. 국내주식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해야 하지만 해외주식은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매도 후 다음 해 5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는 구조죠.

계산 방식도 간단히 살펴볼게요. 실제 매도가격에서 매입가격과 거래수수료(부대비용)를 뺀 금액이 양도차익이 됩니다.

여기에 해외주식은 하나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환율입니다. 해외주식은 각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계산하기 때문에 환차익이나 환차손도 세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단순히 주가가 오른 것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환율 변동까지 반영되는 구조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그렇다면 저는 올 5월에 정확히 얼마를 내야 하는 걸까요?

A. 상황을 정리해보면, 동섭 씨는 국내 주식에서는 1억원의 손실이 있었고 해외 주식에서는 5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죠.

그런데 국내 상장주식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손실은 해외 주식 이익과 손익 통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5000만원의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세금을 계산해볼게요. 먼저 해외주식 5000만원 이익에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475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20%의 양도소득세(950만원)와 10%의 지방소득세(95만원)이 차례로 부과되면서 최종적으로 104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Q. 해외주식 손실과 국내주식 이익을 통산해서 이익이 ‘0원’이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은 신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해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고 국내주식(과세 대상)은 반기별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국내주식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반기의 종료일로부터 2~3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그 시점에는 해외주식 손실을 함께 신고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국내에서 1억 벌고, 해외에서 1억 잃었으니, 합치면 세금 안 내도 되겠지?’

하지만 이 경우 2월 말 예정신고 때는 국내 이익만 따로 신고해야 하고, 해외 손실은 5월 확정신고 때 따로 반영해야 해요.

예정신고 시점에 해외 손실을 합쳐서 신고하면, 국내 이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가산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10%)나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연 8.03%)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국내주식 이익은 예정신고 기한 내에 따로 신고하고 이듬해 5월 해외주식 손실을 포함해 확정신고를 하면서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Q.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손익통산 외에 절세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A. 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매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국내·외 주식의 손익을 통산해서 1년에 2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1년에 한 번만 적용되어요. 이 때문에 몇 년치 수익을 한꺼번에 실현하기보다는 해마다 나눠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쌓인 수익을 한 해 한꺼번에 실현하면 250만원만 공제되지만 1년에 한 번씩 나눠서 매도하면 1250만원(250만원×5년)을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죠.

이렇게 하면 매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전체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Q. 해외주식을 가족에게 넘기고 팔아도 세금이 줄어든다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A. 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전략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해외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의 ‘평균가’로 재산정돼요. 이 평균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주가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아내가 그 주식을 곧바로 매도했다고 해도 원래 매입가가 아니라 증여 시점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양도차익이 줄고 양도소득세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방법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증여세’입니다. 일정 금액을 넘겨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공제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이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 없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다만, 이 전략도 올해부터는 좀 깐깐해졌어요.

기존에는 증여받은 주식을 바로 매도해도 증여 당시의 평균가가 취득가로 인정됐지만 이제는 1년 이상 보유한 뒤에 팔아야만 그 기준이 적용돼요. 부동산에 적용되던 이 규정이 주식에도 확대된 것입니다.

절세 효과만 보고 바로 실행에 옮기기 전에 꼭 유의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이 그 주식을 팔고, 그 매도금액을 다시 증여자에게 넘기면 세무당국은 이를 ‘진짜 증여가 아니라 명의만 바꾼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어요.

실제로 국세청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실제 증여가 아니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증여가 이뤄졌다는 점이 분명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유혜림 기자 / 김혜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세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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