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 해당…과태료 부과 대상”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따뜻해진 날씨 속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간식을 즐기다 담배를 피우는 이들도 적지 않게 보인다. 하지만 이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에 따르면 편의점 앞 야외에 깔린 테이블의 금연구역 지정 여부는 흡연 관련한 민원인들의 대표적인 ‘단골 질문’ 중 하나다.
현재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서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등 영업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복지부는 해당 업무지침 내 ‘자주 묻는 질문’에서 편의점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포 밖 통행로의 테이블 등이 실질적으로 영업 공간으로 활용되면 금연 구역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해당 법 조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의 넓이가 일정 기준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소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과거 2022년 지침에서는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등 영업시설에 대해 금연 구역 지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외부 접이식 테이블까지 금연 구역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했으나, 업무 혼선이 잇따르자 금연 구역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즉 현재 영업시설로 활용되는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은 금연 구역이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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