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ㆍ표준협약서 고시안 예고
-내역입찰 통해 공사비 증액 예방…“공정 선정기준 만든다”
-조합ㆍ건설사 공동사업에 관한 전반적 지침도 마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조합ㆍ건설사가 사업을 함께 진행할 때 특히 ‘시공사 선정’에 생기는 이들 간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나선다. 시는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중 조합과 건설사가 사업을 공동 시행할 경우, 이들의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앞당기게 해 공사비 뻥튀기 등의 문제를 예방할 예정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표준협약서’ 고시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안들은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9월 내에 최종 고시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중 시공사 선정 전후에 공사비가 갑자기 늘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시는 이를 통해 건축심의 결과를 즉각 건설업자의 ▷공사 단가 제시 ▷내역입찰 진행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할 예정이다.
지금까진 시공사 선정에 내역입찰 방식이 아닌 평당 임의 공사비에 따른 가계약 후 본계약 단계로 진행, 본계약 시 공사비가 오르는 등 문제가 생기곤 했다. 또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치열한 경쟁은 금품ㆍ향응 수수와 조합ㆍ시공사간 결탁 비리를 부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내역입찰 방식을 통해 건설업자들이 직접 공사단가를 제시하면 관행처럼 이어오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을 수 있다”며 “조합원들의 시공사 선정과정이 보다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안들을 통해 시공사 선정 시기 변경과 동시에 ▷사업비 조달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분담 ▷용역업체 선정 ▷사업비 집행 등 조합ㆍ건설사간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전반적 지침도 마련한다.
시는 우선 공동사업시행 업자 선정 입찰과정에서 이율조건, 대여기간 등 내용이 담긴 ‘사업비 조달계획’을 업자가 먼저 제출하도록 규칙을 만든다. 이후 경쟁을 통해 대여금 조건이 결정되도록 유도, 사업비 조달과정에서 조합원 권익이 보호되게끔 한다. 시는 이번 조치가 공동사업시행 협약에서 사업비 조달조건을 미리 정할 수 있게 해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이끌 것으로 기대 중이다.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분담도 조합과 건설업자간 선명한 선이 그인다. 앞으로 조합은 ▷조합 운영 ▷용역업체 선정 ▷인ㆍ허가 등을, 건설업자는 ▷용역업체 선정지원과 관리 ▷이주지원과 철거 등 업무만 맡게 될 예정이다.
용역업체 선정에선 꼭 필요한 용역만 발주할 수 있게 한다. 시는 이를 위해 공동사업시행 협약 후 조합에서 업체를 선정 시, 건설업자가 함께 나서 검토하게끔 할 방침이다. 사업비 집행 또한 시는 조합ㆍ건설업자가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게 권유, 자금 집행 전체를 이들이 함께 집행하도록 해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조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변경안도 시선을 끈다. 앞으로 건설업자가 자사 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사업시행계획 등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 제안을 할 경우, 변경에 드는 비용은 조합이 아닌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이 내역입찰을 통해 투명하게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 이와 함께 조합보다 전문성이 큰 건설업자의 역할을 키워 사업추진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며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조합원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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