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1범 교도소 출소 5개월 만에 또 철창 신세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다세대주택 꼭대기층 집에선 창문을 잘 잠그지 않는 점을 노려 빈집털이를 한 상습절도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김모(37)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성동구의 한 다세대주택 꼭대기층에 위치한 허모(56) 씨 집에서 500달러와 5만원 등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
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올해 5∼7월 서울에서 2차례, 부산에서 1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약 8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에서는 빈집에 들어갔다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소지품이 든 가방을 떨어뜨리고 도주하기도 했다.
김씨는 3∼4층 높이 다세대주택 꼭대기층은 도둑이 들지 않을 거라고 방심해 창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꼭대기층만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창문이 열려 있는 집을 발견하면 주변 행인의 시선을 피하려고 우선 옆 건물로 올라간 다음 옥상에서 건너편 옥상으로 뛰어넘어 범행 장소에 침입했다.
김씨는 동종 전과 11범으로 2014년에도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그러나 교도소 밖으로 나온 지 5개월 만에 또 범죄에 손을 대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있다고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면서 “건물 꼭대기층에 있더라도 외출이나 휴가 시 창문을 꼭 잠가야 한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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