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2026년 4월 30일, 10개→14개 항목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해 가입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가입비용은 시가 전액 부담한다.
구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재난 및 안전사고 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 장례비 ▷상해사고 의료비(실손보험 가입자는 진단위로금) 지원 등이며, 기존 10개 항목에서 14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보험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이며,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되고 개인보험과 중복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백경현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갑작스러운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더 많은 시민께서 보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보장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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