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는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심사ㆍ의결한 바 있다. 사면심사위원장을 겸하는 김현웅 법무장관이 회의에서 의결한 명단을 청와대에 올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ㆍ공포된다.
이번 사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 위주로 단행할 전망이다.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은 배제되고 재벌 총수도 극히 일부만 사면 또는 복권될 가능성이 높다.
재계 인사로는 16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등이 사면ㆍ복권 대상자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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