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학대 지속, 구호조치 안해 사망 야기”
-계모 징역20년, 친부 15년…檢 구형량보다 낮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 2월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신원영 군 학대 사망사건’의 피고인인 부모에 대해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고, 계모에게 징역 20년, 친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 김동현)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 씨와 친부 신모(38)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앞서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구형한 무기징역과 징역30년에 비하면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관심을 모았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를 인정했다. 김 씨와 신 씨가 원영이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가하고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을 야기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겨울에 피해자를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가둬 지내게 했고, 식사는 한두 끼만 주고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결국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이상 피고인들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들 역시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이혼 및 아버지의 죽음 등을 겪으며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그 상처가 피해자를 키우는 데에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계모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하다가 2월 1일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신 씨는 김 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하다가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직후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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