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 제출 명령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 빠르면 이달 안에 결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간 계속된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94) 씨의 성년후견인(법적대리인) 지정 심리가 10일로 마무리됐다. 양측은 마지막 재판까지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종 심리에서 성년후견 신청인 신정숙씨 측은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신정숙(74) 씨 측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법무법인 새올)는 이날 최종심리를 마친 뒤 “재판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본다”며 “관련인들의 진술과 신 총괄회장의 의료기록, 재판부의 직접 심문 등을 통해 이같은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 총괄회장 측 김수창 변호사(법무법인 양헌)는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며 “당연히 (성년후견인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양 측은 신 총괄회장이 지난 2010년부터 치매 치료약 ‘아리셉트’(Aricept)를 복용한 목적을 두고도 다퉜다.
신 총괄회장 측은 고령인 신 총괄회장이 예방 목적으로 치매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치매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별도 검사 없이 치매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신 총괄회장을 치매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신정숙 씨 측은 “신 총괄회장이 복용한 약은 치매 초기에 사용하는 증상 완화제”라며 “치매 감정은 받지 않았지만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성년후견이 개시될 경우 후견인 선정을 두고도 양측의 의견은 갈렸다. 이날 재판에서 신 총괄회장 측은 “성년후견이 개시된다면 현재 신 총괄회장을 보필하고 있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신정숙 씨 측은 “가족들이 공동으로 후견인 지정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며 “불가능할 경우 재판부에서 다른 후견인을 지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오는 19일까지 양측 대리인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는 이르면 이달 안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12월 18일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는 “오빠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며 법원에 신청을 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는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개시하면,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당장 ‘광윤사 주총 결의사항 취소 청구 소송’등 형제가 한일 양국에서 진행중인 8 건의 소송에도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신동빈 회장은 검찰 수사로 롯데그룹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법적책임을 질 가능성이 커진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