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11일부터 상가 등에서 에어컨을 틀고 문을 열어 둔 채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폭염으로 인한 전력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해당 기간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합동 점검에 나서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다. 처음 적발되면 경고 조치만 받지만, 이후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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