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쯤 이듬해 치러질 20대 대선을 앞두고 사랑제일교회 예배 중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발언을 한 당시 그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둔 때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주일예배 시간에 성도를 상대로 한 공소사실 발언들은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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