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최소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ㆍ사형을 선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무기징역을 최대형량으로 정해놓은 현행법(최소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폭행과 학대 또는 감금 등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법상 살인죄의 형량에 준하는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원영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엄벌의 필요성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학대는 어떠한 변명도 용인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라며 “그 어느 때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처벌 강화와 적극적인 관심으로 범국민적 인식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김도읍ㆍ배덕광ㆍ홍문종ㆍ성일종ㆍ김정재ㆍ김현아ㆍ문진국ㆍ정태옥ㆍ이채익ㆍ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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