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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부사령부는 9일(현지시간) 해병대 1사단 7연대 2대대 소속 해병대원 약 700명이 LA 지역에 투입된다고 발표하며 투입 준비 중인 해병대 사진을 공개했다. [AFP]](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6/10/news-p.v1.20250610.9c1bf53aa59e40d4a1064a56aef50a2d_P1.jpg)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로스앤젤레스(LA)에 해병대 파견을 결정하면서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북부사령부는 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성명을 게시해 “주말 동안 경계 상태에 있던 해병대 보병대대를 활성화했다”며 “미 해병대 1사단 7연대 2대대 소속 해병대원 약 700명은 ‘타이틀10’에 따라 LA 지역에서 연방 인력과 재산을 보호 중인 ‘태스크포스51’ 병력에 원활하게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펜타곤(국방부)가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 약 700명의 해병대원을 현장에 파견한다는 내용의 발표문. [미 국방부 캡처]](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6/10/news-p.v1.20250610.65b5e1c7f74a45cb8ed1916fc1ae7038_P1.png)
사령부는 태스크포스51을 미 육군의 북부 비상지휘소로 소개하면서 “국토 방어와 안보 작전에서 민간 및 국방 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신속한 동원 능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타이틀10은 대통령이 주 정부 요청 없이도 주방위군이나 연병 병력을 주에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된 연방 명령을 지칭한다고 AP 통신은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LA 시위가 격화하자 시위대를 사실상 폭도로 규정, 주방위군 2000명을 투입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사령부는 “타이틀10에 따른 태스크포스51은 약 2100명의 주방위군과 700명의 해병대로 구성된다”며 “이 병력은 긴장 완화, 군중 통제, 무력 사용 기본 규칙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美 해병대 주임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나흘쨰 격화한 가운데 8일(현지시간)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밖에서 주방위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다. [게티이미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6/10/news-p.v1.20250610.4e328381c2c84cd99bf96a8aa0c25b63_P1.jpg)
미국 해병대의 임무는 1947년 제정된 국가안보법과 미국 연방법전에 명시돼 있다. 첫째로 전진 해군 기지의 점령 또는 방어 및 해군 작전 지원을 위한 기타 육상 작전을 수행하는 임무를 가진다.
또 육군 및 공군과 협력해 상륙 작전에 필요한 전술, 기술 및 장비를 개발한다.
아울러 해병대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사관 및 기지 보안, 재난 발생시 인도적 지원 및 구호 활동 등 기타 필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트럼프, 주방위군 300명 이어 해병대 700명 파견 이유는?
![8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에 반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시위대 일부는 LA 현지의 자율 주행 자동차 ‘웨이모’를 부수고 불을 지르기도 했다. [엑스(X, 옛 트위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6/10/news-p.v1.20250609.514061702e8c4e4a9e3b1c6b6b0d4c91_P1.gif)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남부 캘리포니아 펜들턴에 주둔한 해병대가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LA에 파견된 주방위군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해그세스 장관은 법 집행기관에 대한 공격은 용인할 수 없다며 “주방위군과 해병대는 필요하다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공보실은 LA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동원된 해병대원들이 실제로는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3명의 관계자는 CNN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 해병대 항공기지 전투센터 소속 해병대원 700명이 동원됐으며,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활성화된 수천 명의 주방위군 병력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보실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해병대를 한 기지에서 다른 기지로 이동시키는 조치”라면서도 “이 같은 수준의 대응은 전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불필요하고 전례가 없는 일이다. 미국 군대 중 최고로 평가받는 부대를 자국 시민을 상대로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해병대, 미국내 시위진압에 투입된 적 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언론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PA]](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6/10/rcv.YNA.20250610.PEP20250610021201009_P1.jpg)
1992년 LA 폭동 당시 LA에 군인과 해병대를 파견한 전례가 있다. 1992년 폭력 사태 당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과 LA 경찰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자, 연방 정부가 해병대를 포함한 군 병력을 투입해 질서 회복을 한 것으로 현재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해석이 많다.
당시에는 수년간 지속된 경찰의 만행에 대한 흑인 주민들의 분노에서 시작된 폭력 사태가 LA 지역 흑인과 한국계 미국인 간 갈등으로 번졌고, 도시 전체가 통제 불능 상태로 이어져 연방 정부가 주정부의 요청에 따라 군을 투입한 사례다.
뉴욕타임스(NYT)는 “2025년의 시위는 1992년의 광범위한 격변과 폭력에 비하면 매우 미약하다”며 “시위자들은 분노를 주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표출했으며, 다른 주민들에게는 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1971년 5월, 워싱턴DC에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연방 정부는 “가든 플롯” 계획을 발동해 1만명의 연방 군 병력을 배치했다. 이중에는 해병대원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은 주요 교량과 정부 건물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 사건은 해병대가 국내 치안 유지에 참여한 드문 사례 중 하나다.
시위대 진압 위한 해병대 투입, 법적 근거는?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법 집행 기관과 시위대 간 충돌 이후 가게가 파손됐다. [게티이미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6/10/news-p.v1.20250610.18621b4adf9d4c03aae013396bfc93ca_P1.jpg)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대를 ‘돈을 받은 내란 선동자’로 규정하고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는 “폭력이 있었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란법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반란법을 적용하면 대통령이 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해 군대를 직접 투입할 수 있다. 또 주지사의 동의도 불필요하며, 군이 직접 치안 업무 등 법 집행 활동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반란법’을 발동하기는 쉽지 않다.
즉 대통령이 반란법을 명시적으로 발동해야 해병대 투입이 가능해지지만, 이는 주지사 요청이 있어야 하며 국방부의 합법적 절차를 필요로 한다.
또 주방위군의 ‘지원’을 명분으로 해병대를 투입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크다.
1878년에 제정된 포세 코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은 현역 군인을 법집행에 투입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 법에 따르면 연방 군대는 시위 진압, 체포, 수색, 도로 차단, 교통 통제, 시설 봉쇄 등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즉 군대가 직접적으로 시민을 체포하거나 시위를 진압하지 않더라도 그 활동이 간접적으로라도 민간 법 집행(주방위군 활동)에 도움을 준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흑인 청년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촉발된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확산하자 내란법을 발동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심각한 정치적 반발과 법적 비판에 직면해 결국 연방 군은 철수하고 주방위군만 남아 치안 유지 임무를 수행했다.
주방위군 배치는 문제 없나?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미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이 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게티이미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6/10/news-p.v1.20250610.ac25559c4d444a0084b5340131ad346f_P1.jpg)
미 백악관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에 ICE 요원과 정부 관계자, 연방 재산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연방법전 제10권 제12406조를 발동했다. 이 법률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연방정부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드문 일로 미 북부사령부 대변인은 주방위군은 연방법전 제10권에 따라 배치됐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1965년이 마지막으로,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이 앨라배마주에서 민권 행진을 보호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했다.
NYT는 LA에 해병대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법 집행 기관과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수일간 충돌 후에 잠재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빈 뉴섬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 [로이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6/10/rcv.YNA.20250610.PRU20250610067201009_P1.jpg)
집권 1기 때부터 불법 이민에 강경 대응을 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주방위군 투입을 서두른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지지층 결집이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갈등을 비롯해 일관성 없는 관세 정책으로 지지층 이탈 조짐이 커졌다. 트럼프 입장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과 ‘법과 질서’의 강조는 보수층을 다시 묶을 수 있는 카드다.
LA에서는 지난 6일부터 ICE의 상업 지역 기습 단속 및 대규모 체포를 계기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강경 단속에 저항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이민자가 가장 많은 주다. 이번에 LA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는 데는 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 강화된 영향이 크다. 일각에선 이번 시위가 다른 지역으로 번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현역 해병대원을 시위 장소에 배치하는 것은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주방위군 투입에 대해 “의도적으로 시위대를 자극하는 조치”라며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면서 “그(트럼프 대통령)는 더 많은 단속과 더 큰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혼란을 바라고 있다”며 시위대를 향해 “침착함을 유지하고 절대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평화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mokiy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