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수도권사업단장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18 부상자회 전 간부 A(6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2월 28일 수도권 수익 사업을 총괄하는 수도권사업단장 자리에 추천해주겠다며 부상자회 회원 B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상자회는 공법단체로 전환되기 전이여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없었으나 A씨는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을 수도권사업단장으로 추천하지 않자 A씨에게 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해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1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소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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