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휴대전화 유통점에서 지원금 뿐 아니라 선택약정할인(20% 요금할인) 내용도 공시, 게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편익 제고 및 20% 요금할인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20% 요금할인의 혜택사항(총 할인규모 등)을 함께 공시ㆍ게시하도록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이용계약 체결 시 요금할인 등 중요 사항의 고지ㆍ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16.7.28. 시행)과 단말기 지원금ㆍ20% 요금할인액을 비교하는 이용계약 표준안내서 시행(’16.7.28.)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 일부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9월 중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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