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끌 조은석 특별검사가 16일 대검찰청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이날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한 고검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군시기밀 등 수사보안과 비용 등을 고려, 서울고등검찰청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제공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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