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조건 복잡하다는 고객 의견 반영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부동산금융상품의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이 우대 금리를 받으려면 ▷급여 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등 총 6개의 부수 거래 항목을 충족해야 했다.
앞으로는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항목은 제외된다. 나머지 3개 항목만으로 동일한 수준의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동산 관련 대출거래 시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복잡하다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조건은 줄었지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금융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 인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0.25%포인트 ▷직장인신용대출 0.2%포인트 ▷중기대출 최대 0.3%포인트 등 각각 금리를 낮춘 바 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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