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 후 10월 1일부터 과태료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가 7월 1일부터 관내 26개 택시승차대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선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택시승차대와 그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다. 이번 조치는 유동 인구가 많은 대기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영유아·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시는 금연구역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7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금연 안내와 시민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10월 1일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순덕 건강증진과장은 “택시승차대는 공공장소인 만큼, 자발적인 시민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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