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적장애인을 차에 태우고 다니며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강아지 목줄로 묶어 차에 감금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20대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났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26일 오후 수원에서 원주로 가는 불상의 고속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 뒷좌석에 있던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쇠파이프와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때문에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음 날 새벽 0시10분께 강아지 목줄로 B씨의 양 손목을 뒷좌석 손잡이에 묶어둔 뒤 주먹으로 때려 약 1시간 동안 B씨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다소 어리숙한 피해자에게 분풀이 삼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강아지 목줄로 묶어 차에 감금한 채로 수차례 때려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의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재범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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