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인천시 한 병원의 대표원장이 노래방과 차 안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병원 입점 문제로 대표원장과 교류하다가 이 같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모 병원의 대표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15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모 노래연습장에서 40대 여성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연수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차 안에서도 재차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모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병원 입점과 관련해 A씨를 만나 교류하다가 강제추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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