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운전을 한 뒤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남성이 검거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혈중 알콜 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35분쯤 구미시 형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셨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타기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수법으로, 지난해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모방범죄가 확산하면서 법 개정에 들어갔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A씨는 김호중 방지법에 따라 구미에서 검거된 첫 사례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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