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광복절 연휴 때 가급적 병ㆍ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연휴에는 ‘토요일ㆍ야간ㆍ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토요일이나 평일 야간, 공휴일 때는 평소와는 달리 추가 비용이 발생해 진찰료를 30~50% 더 내야 한다. 예컨데 모든 의료기관에서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 이후)~다음날 오전 9시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된다.
동네의원과 약국의 경우 토요일 오후나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를 받아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반면 평소 평일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동네의원의 경우 초진진찰료 1만4410원 중 환자는 본인부담금(30%) 4300원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 총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일 야간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동네의원의 경우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진찰료(1만8730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5600원을 내야 한다. 평소보다 1300원을 더 지급하는 것이다.
특히 평일 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이나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해 응급처치와 응급수술 등을 받으면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런 가산금은 진찰료에 대한 금액으로 진료받을 때 추가적인 검사나 처치를 하게 되면 환자부담금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진료 후에는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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