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난해 8월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된 전직 프로 야구선수 장원삼 씨가 올해 3월 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3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시20분께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 3차로에서 BMW 차량을 타고 후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벤츠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장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사고 전 경남 창원에서 술을 마시고 부산 수영구 아파트 정문까지 약 40㎞를 음주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뒤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약하다 2020년 은퇴했다. 장씨는 음주 운전 사고 이후 예능 프로그램인 ‘최강야구’에서 자진 하차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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