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전 축구 국가대표 기성용 선수(36)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들이 기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정하정)는 9일 기 씨가 의혹 제기자 A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해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2021년 2월 A씨와 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재학 중이던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축구부 선배였던 기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 씨는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A씨, B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기 씨의 성폭력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형사 사건이 종결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이 재개됐고 이날 1심 결론이 나왔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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