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위반 조치 사례·감사품질관리 업무 등 안내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위반, 독립성 위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감사인에 대한 외부감사법 위반 주요 조치 사례 등을 안내했다.
또, 한계기업 및 기업공개(IPO)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현황, 감사인지정제도 개선사항 등 감사품질관리 업무와 밀접한 내용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감독 이슈 및 미흡사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함에 따라 상장법인 감사인의 법규 준수, 감사업무 품질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주요 감독 이슈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회·간담회를 통해 안내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해 상장법인 감사인의 법규 위반 예방 및 감사품질 관리수준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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