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기 행각으로 최근 징역형을 선고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추가로 사기를 벌인 정황이 포착돼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오영신)는 사기 혐의로 홍준표 지사의 처남 이모 씨(57)를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준표 지사의 처남 이모 씨는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수주를 미끼로 백모 씨로부터 2013년 2월부터 8개월간 9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백 씨에게 “매형의 입김으로 영등포개발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돼 있다”며 철거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신 1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씨는 신용불량자 신분에 해당 공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또 다른 건설업자 김모 씨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1억100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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