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올해 상반기 날림먼지를 과도하게 발생시킨 건설공사장과 시멘트 제조업체 736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886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 결과, 총 73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에 직접 내뿜어지는 먼지를 총칭한다. 건설사업장, 도로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위해성(호흡기질환 유발 등)과 체감성이 높은 대기오염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 점검은 날림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과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장·시멘트제조업 등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86건(38.9%)으로 가장 많았으며,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부적정이 280건(38.0%)으로 뒤를 따랐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개선명령 260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88건, 과태료부과 268건(5억400만원) 등을 조치했다.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에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입찰 참여 희망자에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적격업체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신인도 평가에서는 최근 1년간 1회 위반시 0.5점이 감점, 2회 이상 위반시 1점이각각 감점된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날림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저감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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