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문화팀=장영준 기자]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고소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이진욱을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A씨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재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법원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상당한 정도로 확보돼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지난 2일에도 A씨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차례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A씨의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앞서 A씨는 이진욱이 지난달 12일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시인했으며 이후 무고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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