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지난 2011년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한 공정거래위원회가 5년여 만에 과징금 일부에 대한 직권 취소 방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2011년 백신 가격 담합 혐의로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 부과한 과징금 3억7100만원 중 1억3600만원을 직권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1년 4월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등 총 8개사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한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시장에서 단가를 합의한 뒤 조달 물량을 업체별로 배정한 사실을 적발해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 최종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공정위가 담합으로 본 2005~2009년 입찰 가운데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2005∼2006년 입찰은 담합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후 2005년과 2006년 입찰 담합에 따른 과징금 각각 1억1600만원과 2000만원을 모두 취소했다. 이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나머지 업체들의 과징금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케미칼, LG생명과학, 한국백신 등 5개사도 공정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공정위가 이들 5개사를 상대로 부과한 과징금 중 2005∼2006년 입찰에 해당하는 규모는 총 18억여원에 달한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에 패소한 뒤 다시 돌려주는 과징금 환급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과징금 환급액은 전년(2518억원)보다 약 42% 늘어난 3572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