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과 특허소송서 승소

셀트리온 ‘램시마’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았던 다국적제약사 얀센과 소송전에서 미국 법원이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램시마는 얀센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이다.

미국 메사추세츠주 지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셀트리온과 얀센의 특허소송에서 얀센 측이 2018년 만료된다고 주장한 레미케이드 관련 특허가 이미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얀센 측은 지난해 3월 셀트리온의 항체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오리지널의약품의 ‘471 물질특허’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판결로 특허 무효라는 셀트리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471 물질특허’는 이미 지난해 2월 미국 특허청의 재심사에서 최종 특허 거절이 통보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얀센의 특허침해 소송은 램시마의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한 의도로 파악돼 왔다. 다만 이번 판결에 대해 얀센이 곧 바로 항소의지를 밝혀 최종 판결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램시마 미국 론칭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그 동안 거대 다국적제약사와 진행했던 물질특허 소송에서 승소해 다시 한번 셀트리온의 저력을 세계에 입증하게 됐다”며 “이번 물질특허 무효 판결로 미국 론칭에 장애물이 없어진 만큼 램시마가 유럽 시장에서 쌓은 신뢰도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선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