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폭력조직원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남)씨와 B(29·남)씨에게 각각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오전 3시 15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주점 앞에서 행인 C(23·남)씨 몸 위에 올라타 얼굴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인천지역 폭력단체 조직원으로 C씨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폭행으로 인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A씨 등은 지난 4월 7일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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