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단속반 꾸려 단속 강화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가 이달부터 영주댐 낚시 금지구역 내에서의 불법 낚시 및 야영·취사 행위 등에 대해 주말 야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달 1일, 수위변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영주댐 저수구역 일원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해 왔다.
이후 불법주정차, 쓰레기 투기 등 각종 위법행위가 줄어들며, 댐 주변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최근 영주시와 K-water의 야간 합동 순찰 결과, 일부 낚시꾼들이 일몰 이후 단속을 피해 낚시를 계속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단속 인력을 보강하고, 공무원과 K-water 직원으로 꾸려진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주말 및 야간 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 시에는 물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환 영주시 하천과장은 “영주댐 낚시금지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순 계도를 넘어 실질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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